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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품 반환
 이형규
 2025-12-11  |    조회: 949
2025.12.11.18:00 식빵 그대로토스트 3700원에 구입, 30분후에 반환하려고 재방문, 규정상 가게 밖으로 나간 것은 반환이 불가하다고 해서 점포에 버리고 왔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2 09:06: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