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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체측 태만
 박정희
 2025-12-11  |    조회: 493
업체에 학교 츄리닝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전화했더니 언저들어올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럼 기모로 교체하면 바로 보낼수. 있다했는데 또 매번 발송했다하고. 저는 받지도 못하고. 환불 해 달리ㅡ고 했어나 아직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12 00:04:52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