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부당 요금 부과
 이성대
 2025-12-11  |    조회: 570
수고하십니다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을 사용을 할수없는 상황이라 정지상태에서 다르곳으로 이전 재설치하려다 특이상황이 생겨 재설치 취소하고 다시 정지 신청하면서 상담안내원에게 요금 부과되지않는다는것을 확인했는데 이번달 요금에 부과가 되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확인도 안하고 요금이 부과되었으니 어쩔수 없다는 회신뿐인 KT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행태가 한두번이 아닌 KT이기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2 09:19:4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