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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광고물품이 아닌 다른상품 판매
 이창구
 2025-12-12  |    조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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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하고 다른 물품이 도착해서 전액환불요청함
해외물품이라 반품 및 교환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전액환불이 어렵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5-12-13 11:18:0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