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장이며, 당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판매사에 무료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무료 보상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무료 보상기간 산정에 양사간 견해 차이가 있어 억울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상호 : 삼보굴착(주)
2. 차량번호 : 361구9488
3. 연식 : 2020년식
4. 차명 :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5. 차량 구입날짜 및 운행거리 : 2020년 3월 30일 / 112,000km
6. 차량 판매사 : 한성자동차(주)
7. 연락처 : 고객센터 T.1522 - 3421
8. 판매사 무료보상 조건 : 구입년수 6년이내 / 운행거리 120,000km
9. 고발내용
(1) 2026년 1월26일. 엔진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한성자동차(주) 율현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수리완료 이후에 약 10일가량 지난후에 다시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센터 사정상 2026년 5월 26일로 수리일정 예약을 해줬습니다.
(3) 그러나, 그 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용이 약3,000만원 정도 발생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무료 보상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무료보상기간이 지났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4) 당초 고장 및 수리 의뢰 일자는 2026년 1월 21일로 6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으로서, 서비스센터 사정상 5월26로 수리일정을 지정한
사안이라 당사로서는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5) 판매사에서 무료보상기간을 사측이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상을 기피하려고 하는 판매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