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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입물건판매자임의취소
 김명우
 2026-06-17  |    조회: 82
5월30일경쿠팡에서판매하는센트룸을2만5천원에수입직구물건을6월18일받기로하고구입결재하였으나6월15일경에판매자임의취소했다고연락옴물건파손을이유로
쿠팡고객센터에연락하여담당자가알아본후연락주겠다고하여기다리다가17일오늘담당자연락와서하는말이물건품절되었다고다은업체에서구매하라고함
15일취소문자받고동일물건재검색하니3만2천6백원에판다고되어있음.
판매업체가동일업체인지는확인못함.
결국2만5천원에팔았다가15일후가격인상이되니기판매물건을취소한것으로판단되고100만원짜리물건을10만원에잘못팔았어도기판매품은어쩔수없는데가격몇천원인상되었다고공인판매점에서임의취소하는형태가소비자기만한것과다를바없습니다.
강력한처벌요망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7:32:18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