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휴대폰파손
 신선호
 2012-02-06  |    조회: 751
작년 8월쯤 천안 모토로라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터치가잘안되 무상으로 서비스를받아 잘사용하던중 점점 휴대폰 액정안으로 먼지가 계속들어가더군요 그래서 한달전에 다시 서비스센터를방문해 먼지제거요청을했습니다.수리완료되었다고해서 핸드폰을찾아 사용하려하니 액정안에는 먼지가 그대로에 스크래치까지지 나있고 부분적으로 터치도안되어서 전화를하였더니 오라는겁니다 저는 서비스센터와 30km정도떨어진곳에있어 차후간다고하니 알았다고했습니다.어제2월06일 다시 서비스센터를찾아가니 무상기간이 지났다고 수리안된다고하네여. 서비스전에는 액정안에 스크레치도없었고 터치작동또안 잘되었는대 자기들 실수까지 제가 제돈내고 수리해서 사용하여야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