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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할인금액 미적용
 장호용
 2026-01-24  |    조회: 181
20260124_164318.jpg
커피음료할인광고를보고 구매했으나
미적용하여 문의결과 사무실에 문의하라고해서 사무실로 갔으나 기간이경과한제품이라 할인미적용됐다고함
하지만 사진첨부에서보듯이 기간은 2026년 1월20일부터 2월1일까지 할인기간이며 할인문구가 2군데나 붙어있어 해명에대해 이해가안된다고하자
기간이경과됐다고 하고 하기싫으면 환불하라고함
고객응대를 너무 소홀히하고 1280원 할인받으려고 20분이나 기다리게하고
결국 알아서하라는 말만하는행태는 너무 비인간적이라생각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25 00:50:3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