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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방적 전화 끊기 밑 차단
 김현우
 2026-06-07  |    조회: 56
이 업체는 블친절한 직원에 의한 피해를 연락 및 정준한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차단 및 사후처리가 되지않았음

이에 다른 번호로 제차 얀락했으나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은 물론 번호 차단으로 이후 대화를 차단하였음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7 01:00:2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