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비빔냉면을 시키고 대략 15분후에 물냉면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방직원이 손님들을포함한 주문시킨저희가 다 들리게 아니 같이 시키지 뭐하는거야!
이런식으로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는 매우 기분이 안 좋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며 주문을하는데 홀직원 눈치까지 보며 주문을 해야하나싶고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저희는 돈 내면서 왜 피해를 봐야하나 싶습니다.
사장님도 다 들어서 인정을 한 상태며 직접 피해를 준 주방직원은 한마디도 없으며 저희가 피해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