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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용량을 공개해라
 고복단
 2026-01-26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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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식품을 구입하다 보면 용량을 공게를 하지 않아 속을때가 많아 어이 없을때가 많다
얼마전에 누릉지를 구매 했는데 1팩에 50회분이라고 해서 의심없이 3봉 150회 분을 구매했다
오늘 아침에 2명이서 끊여서 먹어보니 500G중 200g을 먹었다 그러면 5인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50회분이라니 사기인것은 확실하다
누릉지 15인분을 29800에 구입한샘이다
그런데 홍보는 150회분이라고 광고를 한다
이런일이 여러변 있었으나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은 너무 어이가 없어 신고를 합니다
홈쇼핑에 꼭 용량을 밝혀야한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7 09:34:0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