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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비부담
 박수용
 2026-01-27  |    조회: 252
1월22일에 바지한개주문했고 입어보니 작아서 사이즈업한제품으로 교환하려했지만 품절로인해 교환신청할수없었고. 다음날 통화로연결하니 품절제품언제입고될지 알수없다길래 그럼반품하겠다하니 사이즈교환은 배송비가무료지만 반품은 왕복배송비구매자부담이라고 차감환불해주겠다함. 교환못해주는게 지들잘못인데 소비자책임인거마냥 책임전가시키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기업이며 환불계좌등록안했다고 지들맘대로 반품신청취소해버림
댓글 1

담 당 자 2026-01-28 17:05: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