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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환불 요청 후속조치 미비 및 왕복 배송비 요구
 신명숙
 2026-01-28  |    조회: 216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를 사칭하여 먹는 위고비로 인스타그램에 엄청 광고 많이 합니다.
막상 받아보니 위고비 성분과 전혀 상관 없는지라 환불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카톡 통한 자동 답변통해 왕복 택배비 보내라 하여 이체했음에도
답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상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고 주문 즉시 받았던 고객 안내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상 문의에 답변도 없을뿐더러 비밀글만 작성 가능하여 피해나 사실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쿠팡에서 엄청 광고하고 있지만 사기입니다.

139000원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8 08:14:3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