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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과장광고 신고합니다
 김나영
 2026-01-28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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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노출로 전자담배 구매.
광고내에는 불만족시 100% 환불 표기됨.
구매건에 대해 불만족 으로 환불 요청함.
카트리지 맛 확인 및 불량여부 확인함.

업체에서는 이벤트 진행으로 증정품 개봉으로 환불불가 전달 받음.
구매 사이트에 환불 기준에 대한 정보 미기재.
회사 정책으로 환불 불가 응대 고수.



댓글 1

담 당 자 2026-01-28 23:52: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