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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불법 통신사 이동 및 단말기 불법 할부 구매 의심( kt-sk)
 이승룡
 2026-01-29  |    조회: 224
앞서 부친 (89세) 요양원 에서 노환으로 25년 11월 30일 별세 25년 10월 15일 kt 에서 sk 텔레콤으로 이동(변경) 통신사 변경시점이 부친게서는
면회시 침대 이동으로 인한 면회가능한 상황 이며 안부인사(생사불투명) 정도 반응 하였던 시기에 통신사 이동 및 단말기 교체 및 통신요금 변경및 단말기 할부 단말기
분실 보험및 할부 수수료등에 요금 청구( 유품 정리중 폰 해지시 내용 인지) 판매원 은 부친 의지 에 의해 요양원 방문 후 정상적인 계약이라 함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 했는지 자필 서명은 있는지 알수 없음

sk 텔레콤 유선으로 2-3회 민원 접수 하였으나 기다리는 라는 회신만
대리점 부친 폰 해지 미납 요금및 단말기 등 결재 완료 약 46만 (26년1월26일)
부친10월 15일 상황 설명 하구 대리점 카드 결재 취소 요청 하였으나 거부
소비자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친 폰 010-3586-6623
댓글 1

담당자 2026-01-29 15:06:3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