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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취소수수료
 이현숙
 2026-01-29  |    조회: 243
꾸그는 초중고 학습사이트입니다 한과목식 6분에서50분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수업있는날 8시간 전에신청하고 바로 그날 수업2시간전에 취소했습니다 수업하나에 3만원이였고 3시간전 취소로 0프로 환불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 취소 수수료가 맞나요? 수업내용도 과장광고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9 15:08:03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