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정수기 계약자 사망후 해지위약금 요청
 한도일
 2026-01-29  |    조회: 284
한우물정수기.jpg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5년11월11일에 돌아가시고 소유하고 계시던 한우물 정수기 렌탈건이 있는데
사망후 해지 위약금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측과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 바로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9 23:30:04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