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강 7일이 지났다며 위약금 95만원이 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10일 정도 지난듯 합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교재 그대로 있는데 그 교재비만 60만원 넘고 강의 한강 들었는데 강의비 30만원이 넘게
총 95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신고합니다 댓글1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