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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연수기 안됨
 이명혜
 2026-01-29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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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 렌탈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 재생제가 두번 녹고, 다 그대로 였습니다.
그런데 렌탈료는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구요..두달에 한번씩 점검을 나오니 재생제가 녹지않았을때는 두달동안 전혀 연수효과를 못봤다는 겁니다. As결과 메인보드쪽 고장으로 전력을 주지못했다고 하면서도 ,, 환불은 커녕 또 고장고장 이네요.
네달동안(두번)만재생제가 녹았었고,그 이후엔 전혀 가동이 되지않았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9 23:20:3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