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그는 초중고 학생의 줌수업을 선생님과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어제 오후10시 수업을낮 2시에 수강접수를 하고 8시에 급하게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 수수료가 100프로 라고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내부 규정이고 공지를 했다는 말만합니다 법적으로 취소수수료가 100프로가 맞는건가요 !업체의 횡포 아닌가요?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조사해주세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