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번호 : 1484171
제가 앞서 올린 글에 담당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이 상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이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