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홍게 6마리 3키로 8만워대라. 해서 주문 했습니다 상품 도착 해서 열어보니 대형이 아니라 소형 홍게였습니다 마리당 5백그램. 이라고 설명에 쓰여 있어서 무게를 제봤더니 한마리 2백그램이 조금 넘었고 총 무게가 1키로7백정도 되었습니다 업체에 여러번 전화 했으나 통ㅅ놔 안되었구 겨우 한번 통화 했는데 사자 올리라 해서 올렸는데 수율 확인 안되어서 반품이 어렵다고 문자 받아습니다 다시 전회 했더니 전화 안받고 지금 너무 억울 합니다 믹디도 않고 돈 8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그냥 먹으라는 식이니 눈속임 해서 소비자 우렁해. 놓구 이를 이찌해야 좋을지ㅜㅜ 도움 부탁 드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