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어 천정에 도배 및 거실 마루바닥이 손상 되었음.
업체에서는 발생일 2025,12월24일에 확인 하였으나 2월 지금현재까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아래층)
신고자 본인 집 씽크대부분에서 누수되어 씽크대에 기존크랙에서 물로 인하여 크랙이 가속되었고 또 강원도에서 목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안 누수로 인하여 급히 목이 아파도 운전하여 집에 와서 원수밸브를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를 방지 하였는데도 본인에게는 피해상황이 없다면서 손해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본인 강원도 병원 삼척에서 용인까지 여비 및 씽크대 크랙 보수비용, 아래층 천정도배 및 바닥 재시공, 본인 및 아래층 정신적 고충문제)
회사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도 사과 한 마디 안하고 저에게 할때로 하라면서 오히려 갑질을 하네요 ....
중견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