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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기프티콘 결제는 매장이용 불가?
 김민욱
 2026-02-01  |    조회: 274
2026. 2. 1.19:2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43-16 굽네치킨 매장에 여중학생 2명이 방문하여 치킨을 구입하면서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하고매장에서 먹고 간다고 하였다
이에 여자 업주는 보통은 기프트콘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은 매장에서 먹고 가지 않는다며 매장이용을 못하게 돌려 말하였다
여중생들들 매장이용하지 마라고 뜻으로 인지하고 인근에 인근 놀이터에서 추운겨울에 치킨을 먹었다
이에 화가난 여중생의 학무모가 매장에 전화하여 자초지정을 묻었더니 대개의 손님들은 매장에서 먹지 않으며 기프티콘 결제로 매장이용을 하면 이윤이 남는게 없어서 자신들의 가게는 매장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자영업자의 입장도 이해 하지만 소비자는 정확한 금액을 주고 기프티콘을 구입하여 결제하는데 매장이용을 제한하는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 행태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법규정에 따라 판단해주시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2 06:49:5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