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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대 허위 광고 및 반품 불가
 김명화
 2026-02-02  |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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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국거리 쇠고기를 직접작업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기름이 너무 많고 품질이 좋지않아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했는데 개인의 기호 문제라고 거절당했습니다.
판매 공고에 올라와있는사진과는 너무 다른 퀄러티에 화가 나고 다른 소비자도 저처럼 속지 마시라 사진을 찍어서 후기를 올렸더니 당근 마켓에서 게시를 중단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 제품이 정말 투뿔 한우가 맞는지, 양지부위라는데 이또한 확인하고 싶고 당근에서는 아무 검증이나 책임없이 이런 판매행위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요?
판매자는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 탈세 여지도 있는 거 아닌지....
반품 환불은 물론 저같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2 16:34:1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