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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인삼주라고 인터넷에 광고하는데요?
 권지훈
 2026-02-15  |    조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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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주라고 인터넷에 광고하는데요?
인삼 함량에 대해 적혀있지 않은데 이것을 인삼주라고 표기하는게 맞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15 00:54:1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