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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사실 및 과장광고
 유환주
 2026-03-20  |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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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구매하고 문의 했는데 애매한 답변만 받아서요 XPRO3 듀얼 제품과 마타스트디오의 핀마이크를 연결해 사용하려 하는데 아래의 링크는 마이크 입니다 https://brand.naver.com/matastudio/products/12390123573 위의 링크의 제품을 사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연결해도 촬영을 해도 마이크 녹음이 안됩니다 외부마이크 전원표시는 들어오고 마이크는 정상작동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시 목소리는 녹음이 안됩니다 확인바랍니다


위의 상황처럼 운이 글을 넘겼는데
정확한 표기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 과장 광고로 생각됩니다.
해당 관련 내용 처벌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0 16:30:3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