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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정품이라 했으나 공식몰에 확인결과 정품이 아님.
 심은우
 2026-03-20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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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정품이 아니라고 공식몰에 답변 받았습니다.
고로 제가 구매해서 1분만에 파손된 제품은
정품이 아니어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만원돈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에 썼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상호 더노피
대표자명 김종우
사업자등록번호 180-26-01775
댓글 1

담당자 2026-03-20 20:55: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