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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창고 벽면 조적 및 미장
 강태은
 2026-07-15  |    조회: 72

1. 상기 본인은 양양군 화채봉길 243번지 창고 창문에 에어콘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6.06.30. 양양군 강현면 소재 명일창호에 방화문과 창호를 주문하고 2026.07.0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318-5 디지털프라자 양양점에서 창문형 에어콘을 계약하였습니다.

2. 2026.07.09~10. 이틀에 걸쳐 조적 공사와 문과 창틀 시공, 미장 공사를 하였으며 하자 없이 잘 시공해 달라는 주문은 무시하였으며 자기들만의 생각대로 시공 하였으며  미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사진 참고)

  가. 같은 위치의 기존 방화문과 시공 방법이 맞지 않음

  나. 같은 위치의 기존 창문과 시공 방식이 맞지 않음

  다. 우측의 에어콘 설치 창틀을 붙이지 않고 멀리 띠어서 시공

  라. 발 디딤석은 거칠은 표면을 위로 해야하나 거꾸로 설치 및 줄눈 미시공

  마. 미장 상태 불량 및 공간에 디딤석 미시공

  바. 창고에서 외부로 가는 배관(물, 전기) 처리 미흡 

  사. 외부 벽면이 미장이 기존 라인과 맞지 않음  

  아. 폐기물 미처리 및 화단에 흘려 버림

  자. 공사 후 레미탈처리 않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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