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흠과라지만 상세페이지는 신선한 제품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 보낸거는 오래되어 다 시들고 썩은 사과를 보내더군요. 주스용이라지만 주스용으로도 쓸수 없는 제품을 보내고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글귀에 상품성이 떨어져 품질관련 반품은 어렵다고 적혀있지만 썩은 제품을 보내는 것은 합당 한건지요? 쿠팡이라는 대기업 이름 뒤에 숨어 사기치는 이런 업체를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반품을 못시켜준다고 하는데 반품 및 회수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