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처리불이행
 허숙녕
 2026-03-20  |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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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12일 의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였으나2개월이상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하였고 환불까지 한달이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판매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2026년 3월20일 오후6시까지 환불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을 지연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 접수 합니다.신속한 확인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1 01:51:35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