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휴대폰 보호 필름을 부착한지 몇일 되지않아 뜨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현동
 2026-03-20  |    조회: 236
먼저 삼성 서비스 센터에 불만을 제기한 내용을 올립니다.

접수번호 : TCKT0005964510

문의일자 : 2026-03-19 18:16:48

핸드폰 보호필름 부착한지 10일만에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저는 동일한 문제로 삼성서비스센터(교대역)를 반복 방문하였으며, (시리얼번호:R3CW7014RQM)
2023년 12월 30일, 2024년 3월 5일, 3월 9일에 보호필름 부착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후 3월 19일 재방문 시(17:15분 경,김정욱 기사)에는 “90일 내 1회 무상” 규정을 이유로 유상 처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일 기간 내 3월 9일에는 무상 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안내받은 기준은 일관성이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이 명확하다면 왜 예외 적용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품질입니다.

보호필름이 부착 후 약 10일 내 반복적으로 들뜨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품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단순 사용자의 문제로 보기에는 동일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서비스 이후 단기간 내 재발한다는 점에서 부착 불량 또는 품질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 특성상 그럴 수 있다”는 설명만 반복할 뿐,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책임 있는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이는 명확한 품질 문제이며,
그렇지 않다면 반복적인 부착 불량에 대한 서비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와 같이

짧은 기간 내 반복 불량 발생

일관성 없는 무상/유상 기준 적용

원인 설명 없이 책임을 사용자 또는 제품 특성으로만 전가하는 응대 방식은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보호필름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구체적인 원인

해당 문제가 제품 결함인지, 부착 불량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

동일 문제 반복 발생 시 적용되는 정확한 서비스 기준

본 건에 대한 합리적인 재처리(무상 처리 포함) 여부

단순 규정 안내가 아닌,
반복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성의 없는 답변이나 형식적인 안내로 대응할 경우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서비스센터부터 온 답변도 올립니다.

[답변]핸드폰 보호필름 부착한지 10일만에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휴대폰 제품으로 인해 남겨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품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을 웹상에서 판단하고 답변드리기엔 한계가 있어

관할센터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점검 결과 검토 및 의견 받고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액정 보호필름 들뜸 관련하여 '25년 12월 30일 부착 당시
힌지 틀어짐 관련하여 울리불리 현상을 충분히 안내드렸으나
고객님 요청에 따라 부착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두 차례 들뜸 증상에 대해서는
관할센터에서 고객님의 입장에서 처리해 드리고자
현장 관리자 권한으로 무상부착 진행된 부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들뜸 증상의 경우
액정 손상 상태에서 추가 무상 부착은 어려운 부분으로

기준에 따른 유상 진행 안내가 불가피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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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답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부착 당시 힌지 틀어짐으로 인한 “울렁임(들뜸)” 현상에 대해 사전 안내가 있었다는 답변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힌지의 구조적 문제는 일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해당 현상 또한 사용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제품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19일 서비스센터 방문 당시, 담당자로부터 “왼쪽 중간 부분 액정 손상(깨짐)”을 근거로 향후 필름 부착 시 들뜸 또는 추가 파손 가능성에 대해 동의해야 부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상은 3월 9일 이전 방문 시점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서비스 과정 중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손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동의만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필름 부착 후 10일도 경과하지 않아 들뜸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시공 품질 또는 부착 과정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규정상 유상 처리만 가능하다는 안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제품 상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확인과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고객 책임으로 전가하는 대응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0 21:01:4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