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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세차거부
 김형준
 2026-03-22  |    조회: 207
주말에 실내세차를하러 방문하였는데 외부세차를 하지않으면 실내세차 못한다고 거부당했습니다.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결안될시 법적대응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2 17:28:2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