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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100프로 반품환불,거짓말
 류강호
 2026-03-22  |    조회: 354
다슬기 국을 판매 하기에 1세트 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먹을수가 없어서 반품을 하려하니 반품비용 10000원 이라 합니다. 텔레비젼 광고에는 1팩 맛보고 맛없으면 100프로 반품환불로 광고 를 하고,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2 17:46:10
해당업체의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