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요금이 190원 나온다는 말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회차 요금납부시 50,000원이 나와서 확인결과 설치비라고 안내받았으며
2회차 요금 납부시 30,000원이 나와서 재차 확인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KT측에서는 해결방안이 1년간 요금할인 및 1년후 요금 하향 조정뿐입니다.
KT대표 번호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KT에서는 개인적인 잘못을 주장하고 있으며 직접 개인에게 진행하는 방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퇴직한 직원에게 전하는방식은 아주 잘못 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빠른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