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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가입당시 안내 미흡으로 인한 민원.
 권성규
 2026-03-23  |    조회: 231
요금안내 관련 문자내용.jpg
최초 KT 대표 번호로 전화 와서 인터넷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최종 요금이 190원 나온다는 말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회차 요금납부시 50,000원이 나와서 확인결과 설치비라고 안내받았으며
2회차 요금 납부시 30,000원이 나와서 재차 확인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KT측에서는 해결방안이 1년간 요금할인 및 1년후 요금 하향 조정뿐입니다.

KT대표 번호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KT에서는 개인적인 잘못을 주장하고 있으며 직접 개인에게 진행하는 방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경우 회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퇴직한 직원에게 전하는방식은 아주 잘못 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빠른 회신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3 16:35:0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