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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결제금액 잘못된부분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장은아
 2026-03-23  |    조회: 405
60만원인데 90만원으로 3번을
잘못 결제한부분에 대해 90만원을 환불 받고자 하였으나
다른결제건에 할인해준금액을 빼고 30만원만 환불해주엇습니다
할인해준 거래는 대량 주문건이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게 당연한건데 억지를 부려서
나머지 60만원도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4 06:36:1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