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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결제수단관련내용
 배형준
 2026-03-24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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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크림어플통하여 니트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무이자5개월 할부가 가능한 상품임을 확인후 구마하였으나 제품 결제시 할부결제창이 안나오며 동의없이 크림 어플에서 구매자 동의없이 일시불로 결제하게 만들며 구매자한테 무이자할부가 가능한상품을 일시불로 구매하게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사 연결후 구매취소후 할부전환으로 변경가능한 여부를 물었더니 삼당사는 원칙상 불가능하다며 담당자는 이일과 전혀 관련없는 안일한 태도로 상담하며 신고하던말던 그건 고객님 자유라는식으로 불친절하게 상담하여 구매자를 기만하는행위라 신고하게되엇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4 15:41:3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