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연료통 부식과 찢어짐으로 가스노출
 김지혜
 2026-03-24  |    조회: 75
심각한 찢어짐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껴 소비자원에 고발합니다 지엠측은 AS기간 경과로 리콜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찢어질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4 17:12:18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