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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11월5일 핸드폰구입
 김성자
 2026-03-24  |    조회: 462
핸드폰이 겔러리가 검은색머리가 하얗게 나와서 고장인줄알고 대리점에 찾아갔더니 고장이라면서 5만원에 팔아라고 하는것을 고장인지알고 5만원에 팔았어요 핸드폰에대해 알아봤더니 버튼만 누르면 정상인것을 나쁜사람입니다 110만원짜리 몇년썼지만 사기맞은 기분이들었읍니다 sk핸드폰인데 U프러스로하면 위약금이 면제라고 해놓고 위약금38,560원즉시 납부라고 적혀있고 유료요금도한달에14,000원 3개월냈읍니다.월59,790원. 3개월동안59,790원 냈는데 4개월째 42,380원 결제가 되었어요 114 전화해보니 한통속이에요.5개월째37,000원 낸다고합니다 핸드폰 40만원짜리 기게값없이 준다고해놓고 그돈 다 뜯어갑니다 핸드폰 제일싸구려 쓰지도 못하는거 줘놓고 새상품이라고합니다 핸드폰 3개월 되니깐 속도가 느려서 못씀니다 114에 전화하니 와이파이쓰라고합니다 와이파이 안쓰고 쿠팡에 핸드폰 다시주문합니다 대리점이 너무 횡포입니다.핸드폰살때만 상냥하고 나쁜사람입니다.청천사거리 윤국현 010 8111. 8666 핸드폰대리점 절되로 가지마세요 나쁜사람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5 07:13: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