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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모호한 표기로 공식인 척 속임
 김상의
 2026-03-25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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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에 입점해있는 주식회사 대연은 소비자들이 나이키코리아냐고 묻는 질문에,

나이키 코리아 제품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자신들이 나이키 코리아 본사인척 하였습니다.

공식 리테일사이기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이지만 교환/반품 등 너무 오래걸리고 고객 응대 서비스등이 최악이기때문에,
모호한 표현으로 마치 자신이 나이키 혹은 나이키 코리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5 15:36:0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