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약속 불이행
 안윤희
 2026-03-26  |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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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에 화장품구입 3번 바르고 트러블나 상담후 반품하고 환불약속받음 이후 아무소식도 없고 계속 상담 문자 남겼지만 아직까지 불이행 하여 고발 접수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6 08:50:18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