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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현금환불 안되고 마일리지 환불만 됨
 서정주
 2026-03-28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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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트레이닝복 구매후 배송지연으로 환급은 마일리지로만 된다고 해서 마일리지환급후
두번더 다른제품 구매 했다가 배송지연으로 마일리지로만 환급 받았습니다
현금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9 07:00:2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