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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종량재봉투판매를 다른제품일정금액이상 구매해야판매한다고 하십니다.
 박아현
 2026-03-28  |    조회: 56
마트에 종량재봉투를 사러가니 다른제품을 일정금액이상 사야한장판매하신다고하셔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판매를 하지않네요. 수량이 없어서가아닌 종량재를 미끼로 판매하시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시국에 이걸로 장사를 하시다뇨... 너무합니다....정말 살기팍팍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9 00:51:1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