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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쇼핑몰 표기(사진)판매상품과 다른상품 배송에 따른 반품, 환불거부 건
 지완태
 2026-03-29  |    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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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꼬리하니토)에서 판매한 조우아 1TB SSD(테슬라전용 블랙박스 저장장치)—> 판매 사진으로 게시된 제품사진은 명백한 조우아 1TB SSD저장장치임.
실제 배송된 제품은 USB 허브로 보임.
제가 구매하려고 본 상품과 다르고 소개된 판매 사진과 달라 제품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거부 당한 사실입니다.
네이버 구매확정 안내 화면도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제품이미지와 같은 사진으로 구매 확정을 해달라고 요청 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며 자기들은 정확한 상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하게 다른 상품이니 반품 및 환불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판매 사이트에 다른 상품이미지를 올려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업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3-30 06:14:16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