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작가구 착수 후 수정 및 재작업 거절(거부)
 김성진
 2026-03-30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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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가구공방 010 - 4556 - 7945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388 - 11
http://www.xn--o39a5rel100c5rb58h.com/

업체에 강아지 집 제작 의뢰 후 65만원 완납함 (완납해야 제작 착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2. 3일 후 제작 완성된 가구 사진을 받기 전 배송 안내를 받음

3. 오후 4시경 제작 완료된 가구 사진을 받음

4. 집사람과 상의 후 생각한 디자인이 아니라 고민끝데 예시 사진을 전달 드리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리면서 수정을 요청함

5. 어떠한 이유나 부연설명 없이 수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음

6. 제작가구 특성상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존에 제작한 65만원을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기존에 제작한 가구는 폐기 요청 드림
(폐기를 하겠다, 안하겠다, 상황이 어떻다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게 없음)

7.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정 요청 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 제작을 부탁함

8. 어떠한 이유나 부연설명 없이 다른데 알아보라고 함(작업거부)

9. 추후 전화 통화로 작업 거부 사유를 들으니 1차 제작 가구를 폐기해달라고 말씀드린 내용에 기분이 나빠서 못해준다고 함(녹음본 있음) , 구매자 입장에서는 65만원 선불로 지불하고 아무것도 얻은것 없이 돈과 시간만 낭비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3-30 16:38:13
인쇄물(주문제작)은 구매자가 주문한 사양으로 별도 제작한 제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며 만약 품질상 하자나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오타가 있는 경우라면 재제작이 가능하며 처음에 제보자님께서 원하시던 시안을 근거로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와 조율하시는것이 좋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