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잦은고장으로 정수기반환 및 터무니없는위약금
 문정
 2026-03-30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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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계약기간
2023년 12월~2026년 12월 3년 약정
정수기 같은내용의 고장으로 3회 이상a/s
접수하였으나 계속 같은내용으로 고장되어
식당영업중 불편함과 영업지장을 초래하여
반환요청하였으나 약정기간이 끝나지않아
39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함.
부당하다 주장하며 여러차례 항의하였으나
묵살 거부함.

이에 부당하고 억울하여 이와같이 소비자고발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30 17:12: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