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동차 휠 교체건으로 문의 하였으나, 복원을 얘기하며 비용상승을 요구하여 계약금과 탁송2회 총 11만원의 금전적 손해발생
 유진철
 2026-03-31  |    조회: 84
카캑토리 윤동준 대표 010 578903412.jpg
카팩토리문자2.jpg
카팩토리문자3.jpg
카팩토리문자1.jpg
자동차 휠 교체와 펜다 수리를 의뢰하여 진행중에
휠은 복원만되고, 교체시 비용이 35~5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하여
자동차를 탁송한 비용 및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

문제는 사전에 수리비용등 통화시 휠 부식으로 교체와 펜다수리를 정확히 요구하여(통화내용 참조)
필요한 사진을 (문자로 송부하여) 예상금액(35만원, 문자참조)을 받은 바

계약 위반은 카팩트리에서 추가금액을 요청하여 수행불가 되었는데
비용반환을 하지 않음.
댓글 1

담당자 2026-03-31 14:25: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