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바닥들뜸 하자
 공형배
 2026-03-31  |    조회: 271
거실 바닥이 들떠서 보행시 소리가 나는데 인테리어를 핑계로 현장 확인도 없이 수리를 거부함 바닥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슴
댓글 1

담 당 자 2026-04-01 22:33:10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