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모든열원 가능이나 인덕션 안됨
 서보환
 2026-03-31  |    조회: 133
Screenshot_20260331_192913_11st.jpg
인덕션 가능 모든열원 사용가능이라해서 샀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요리하려고 물 끓이는데 안됨.
인덕션서 안된다니 .. 반품해달라니 일부인덕션의 사양에 따라 인식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작게 적어놨다고함.
작게 적혀있어 구매시 인지못함.
단순변심 반품이라며
미사용, 미세척인 상태에서 박스가 모두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라고 업체에서말함.
사용을 안하고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럴때 무상수거 반품 안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01 06:33:13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