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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카오 바이크 요금 과다 부과
 김혜영
 2026-04-01  |    조회: 279
카카오T 바이크를 가끔식 이용하고 있는데요~~
동의도 없이 오늘 갑자기 국민계좌에서 2만원 출금되었습니다. 전에 바이크 이용후 주정차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라고 하네요(그것도 전화연결도 아니구 카톡 상담으로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것가요 그럼 바로 전화로 연락해 주어 금전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택시비 보다 비싸구 서민들 피발아 먹는 기업 엄하게 다스려 줘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0:34:2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